3년차에 연차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의드릴게 있어서 상담남김니다.
제가 2018년 7월 6일에 입사하였는데요, 그때는 연차가 없다고 해서 그런줄 알고 그냥있었는데 최근에 찾아보다가 알아보니 입사후 한달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최대 11개거 발생하여 2년차되는해에 최대 26개가 생성된다고 알고있는데.
만근시 생긴 연차가 먼저 소진되고 나머지 연차가 소진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회사에 몇번 물어봤는데 회계년도 기준이라고 하면서 2018년 7월입사하여 18년 12월까지 근무를 하였으니 총5개의 연차가 19년에 생기고 20년도에 되서야 15개가 생겼다고 주장하는데. 개정된근로기준법을 보고 문의를 했는데도 답변이 똑같습니다.
제가 2019년도에 연차를 6개를 사용하였고, 20년 연차가 14개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만약 20년도에 연차를 10개를 사용하고 , 2021년에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받을경우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에서 계속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발생하며, 회사가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 불이익하지 않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입사일로부터 1년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생기며, 동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한 분쟁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되(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
사업장의 연차휴가 운용기준은 회계년도 기준이고, 귀하는 2018. 7. 6. 입사하였는바 연차휴가의 발생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8. 7. 6. 부터 2019. 7. 5.까지 매월 개근 시 1일 휴가 발생 (최대 11일)
※ 근속기간 1년 미만시 발생한 연차휴가부터 우선소진2019. 1. 1. : 약 7.4일 발생
2020. 1. 1. : 15일 발생
2021. 1. 1. : 15일 발생
2020년도에 연차휴가를 10일 사용하였다면 21. 1. 1.에 총 5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통상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사안의 경우 2020년 12월)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1일 통상임금 * 잔여 연차휴가일수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회계연도를 적용하면 조금 다를 수는 있으나, 입사 후 1년 미만에 발생하는 11개(최대)는 동일합니다. 회사에서 연차휴가 규정을 잘 모르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계산의 편의상 18.7.1에 입사하신것으로 보고 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참고하세요.
1) 입사하고 1년 미만 기간 : 한달 개근시에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합니다. 발생일로 각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시에는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함.
2) 19.1.1 : 연차휴가 15개*(6/12) 발생함.
3) 20.1.1 : 연차휴가 15개 발생함.
2. 위 2번,3번도 각 발생일로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분은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각 연차휴가의 발생일, 사용기한, 연차수당 발생일을 참고하세요.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위 내용을 알려주세요.
3. 연차수당 금액을 구해야 하는데, 연차휴가 사용기한(1년)의 마지막달 통상임금으로 구합니다. 그 달의 1일 통상임금이 연차수당 1개의 금액입니다. 주40시간(또는 이상) 근로자라면 한달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누고 8시간을 곱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성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가 발생하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며 회계년도 기준 연차제도를 둔 사업장을 전제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7.6 입사하셨다면.. 연차휴가 발생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 2019.1.1 약 7일 발생
ㅇ 2018.8.6 ~ 2019.06.06 까지 매월 만근시 발생하는 월 1일 연차휴가로 총 11일 발생
ㅇ 2020.1.1 15일 발생
ㅇ 2021.1.1 15일 발생
이 중 기 사용하신 연차휴가는 제하시고.. 연차휴가 사용기간( 발생일로 부터 1년)이 지난
휴가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발생함이 원칙입니다. (사용촉진제 미시행시)
회사 담당자에게 근로기준법상 기준 등을 재확인해볼 것을 요청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시정이 안된다면 노동청 진정 등의 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의 경우,
2018.07.01에 입사하였다면
1년 미만 재직기간동안 1개월 개근으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 11일
2019.01.01에 약 7.6일 발생
2020.01.01에 15일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20년도에 연차휴가를 10일 소진하셨다면 2021.01.01자에 미사용한 5일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찬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입사일 기준 연차일수
2018.07.06. : 입사일
2018.08. : 1일
2018.09. : 1일
2018.10. : 1일
2018.11. : 1일
2018.12. : 1일
2019.01. : 1일
2019.02. : 1일
2019.03. : 1일
2019.04. : 1일
2019.05. : 1일
2019.06. : 1일
2019.07.06. : 15일
2020.07.06. : 15개
연차 일수는 상위와 같습니다.
2.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일수 계산은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리의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것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5.7일 등 소수점으로 연차가 발생된다면 반차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반차의 개념이 없이 소수점을 절삭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3조(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위반의 소지가 높습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의 입장 역시 소수점 이하에 대하여는 수당 계산 또는 근로자의 불이익이 없도록 1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퇴사 시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일수 보다 입사일 기준의 연차일수 보다 적은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회사에 재직 중이라면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를 부여 받는 것은 위법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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