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퇴직금 진정하려고 합니다. 대처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에서 임의 금액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2.퇴직금에서는 퇴직소득세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또는 퇴직금 과소지급으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9.27
0
0
연차정산 기준일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연차수당은 연차휴가 발생일로 1년이 지나거나, 그 전에 퇴직을 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2.이렇게 발생을 하면 그 달이나 다음달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마다 다르게 적용할 수는 있으나, 퇴직시점에는 모두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9.26
0
0
퇴직금관하여 물어보구싶은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실제로 퇴직을 할 때에 비로소 발생합니다.매해 1년마다 정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에 그렇게 약정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청구권이 없습니다.퇴직시에 전체기간에 대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받는 것이 매년 정산하는 것보다 근로자에게 더 이득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9.19
0
0
4대보험을 포함하는데 적절한월급 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상시근로자수에 따라서 계산이 달라집니다.2.휴게시간을 제외하면 평일 5일간은 9.5시간, 토요일은 5시간 근무입니다. 적절한 임금은 동종업계, 근무난이도 등을 비교해 봐야 해서 알기 어려우나,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임금은 알 수 있습니다.3.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세전 242만5천원이며,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세전 219만8천원입니다. 모든 법정수당 포함된 금액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9.16
0
0
최저시급 지급하는 사업장에서 시급만 지급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에서 정한 요건을 만족한다면 지급해야 합니다.2.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1주일간 소정근로일 개근시에 1개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퇴직금도 발생합니다.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하면 발생합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3.만약에,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 된다면,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시에 통상시급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도 발생합니다.4.식사비는 법정수당이 아니므로, 청구하지 못합니다. 4대보험은 1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라면 가입시켜줘야 합니다. 미가입시에 근로자가 4대보험공단에 직접 문의하여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9.16
0
0
연차 때문에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글올립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연차휴가는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를 출근하면 15개가 발생합니다.2.매년 이를 만족했다면, 18.3에 15개, 19.3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했습니다. 만약에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출근을 만족하지 못했다면, 한달 개근시에 1개씩 발생합니다. 회사사정으로 쉰 날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3.10월중순부터 무급으로 쉰다고 하셨는데, 회사 사정으로 휴업을 실시한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70퍼센트입니다. 미지급시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19.09.16
0
0
심야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아니라 통상임금의 50퍼센트이며, 법정용어는 야간근로입니다. 22시~06시 사이의 근로를 의미합니다. 참고하세요.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9.13
0
0
퇴직금 지급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그렇게 근무하더라도 퇴직시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2.퇴직금은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하면 발생합니다. 다른 요건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4대보험 가입여부와도 무관합니다. 1년이 되지 않는 기간을 계약하고 재계약을 반복하더라도, 계속근로를 해왔다면 전체기간(1년 이상시)에 대해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직시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9.13
0
0
퇴직금 및 연차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퇴직금은 최종 3개월간 임금총액(세전)으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900만/91일)=98901원이므로, 퇴직금은 3,284,055원입니다.2.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 귀하의 월급 300만원중에서 매달 통상임금은 기본급+직책수당이므로, 통상임금은 (1987170/209)*8=76,064원입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를 곱하면 됩니다. 1년을 근무하고 퇴직하는 것이므로, 연차휴가는 최대 26개가 발생가능합니다. 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는 한달 개근시에 1개씩(그래서 최대 11개), 1년이 되면 15개입니다.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9.05
0
0
5인 미만 업장도 직원들에게 월차는 꼭 주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지 않으셔도 됩니다.2.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전면 적용합니다. 반면에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하지 않는 조항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가 있습니다. 월차도 연차휴가입니다. 연차휴가를 준다고 별도로 계약하지 않는 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자가 청구하지 못합니다.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09.05
0
0
2962
2963
2964
2965
2966
2967
2968
2969
29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