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자유로운카구232
자유로운카구23219.09.13

퇴직금 지급 기준이 궁금합니다?

1년계약직은 1년이상 근무 하면 퇴직금을 지급 해야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계약기간을 1년이 아닌 몇개월씩 연장 하면서 1년이상 근무 했을경우와 4대보험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퇴직금이 발생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그렇게 근무하더라도 퇴직시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퇴직금은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하면 발생합니다. 다른 요건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4대보험 가입여부와도 무관합니다. 1년이 되지 않는 기간을 계약하고 재계약을 반복하더라도, 계속근로를 해왔다면 전체기간(1년 이상시)에 대해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직시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