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그렇게 근무하더라도 퇴직시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퇴직금은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하면 발생합니다. 다른 요건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4대보험 가입여부와도 무관합니다. 1년이 되지 않는 기간을 계약하고 재계약을 반복하더라도, 계속근로를 해왔다면 전체기간(1년 이상시)에 대해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직시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