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철저한펭귄278
철저한펭귄27819.08.07

주휴수당을 받기 위한 정확한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예전에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일을 할때 주휴수당 많이 이야기 하잖아요 이야기만 많이 들었지 주휴수당의 정확한 조건은 다들 잘 알지 못합니다 주휴수당을 받기 위한 정확한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개가 발생합니다.

    2. 일단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15시간 미만인데, 연장근로나 대타를 해서 15시간 이상이 되어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1. 그리고 1주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1주일에 5일을 일하기로 했으면 5일을, 4일을 일하기로 했으면 4일을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 근로자 사정으로 결근을 하루라도 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사업장 사정으로 출근하지 않는 것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날들을 출근하면 개근으로 봅니다.

    4. 계산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으로 계산하며, 최대는 8시간*시급입니다.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