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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을 못받고 있는데, 그동안 받지 못한것을 받을 수 있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2.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을 개근하면 1개씩 발생합니다.3.그동안 시급에 근로시간만을 곱해서 임금을 지급했다면 주휴수당을 미지급한 것입니다. 그동안 미지급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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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도 해고 예고수당을 받을수 있어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 26조의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무관합니다.2.해고예고수당은 알바, 정직원 가리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해고를 한달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통상임금 30 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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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일시불로 받을수 있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연금보험이 퇴직연금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해약금은 없습니다. 참고로 사용자는 퇴직연금에 가입하거나 가입없이 일반 퇴직금을 계산해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2.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퇴직시에 퇴직연금이 irp계좌로 입금되는데 이 계좌를 해지하면 근로자 일반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입금시에 해약금이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퇴직금 지급과 마찬가지로 퇴직소득세가 공제됩니다. 근속연수, 퇴직금액에 따라 퇴직소득세가 달라지는데 계산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세율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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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직원에게도 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나요? 의무가 있다면 유급휴가여야만 하는지 궁금해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정직원, 알바 구분없이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의 내용입니다.2.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입니다. 휴가로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평상시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연차휴가를 사용하게 되면 문서로 남겨놓는 것이 좋습니다. 형식은 연차휴가 사용신청서를 근로자가 제출하게 하면 됩니다. 업무일지에도 연차휴가 사용한 것을 기록해 놓으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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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 지급기한 질문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퇴직금 등의 임금채권은 근로자 퇴사시에 14일 이내에 모두 청산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2.그만 두기전에 미리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여부, 계산내역, 지급일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4일 내 미지급시에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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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임시사원에 대한 무단 결근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해 문제는 없는건가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무단 결근이든, 사전에 통보했던 결근이든 간에, 결근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입니다.2.정규직, 수습사원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해당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됩니다. 월급에서 해당 결근일 임금뿐 아니라, 그주의 주휴수당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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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와 구두계약한 사항에 대해 지키지 않을시 당시 대화를 녹취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요건만 만족하면 임금채권이 인정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도 신고가능)2.퇴직금은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하면 발생합니다.3.급여는 최소한 매달 1번 이상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4.녹취한 자료, 통장입금내역 등을 고용노동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19.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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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을 2년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 시 퇴직금 및 연차계산이 궁금합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계약직 근로를 마치고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고 하니 축하드립니다.2.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에 별도의 면접, 시험을 거치는 등의 채용과정이 없었다면 계속근로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연차휴가도 3년차를 적용받게 됩니다. 퇴직금은 실제로 퇴직시에 발생하며, 2년간의 계약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19.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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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에 해고를 당할 경우 해고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해고예고수당 발생은 부당해고 여부와 상관이 없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를 한달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때에 발생합니다.2.다만, 입사를 하고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지만,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니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근로기준법>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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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수는 어떻게 구하는지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이전 한달간의 연인원을 한달간의 가동일수로 나누어서 계산합니다. 2.영업하는 날에 평균적으로 몇 명이 근무하는 지를 계산합니다. 총근로자수와는 개념이 다릅니다. 총근로자가 5명인데, 하루에 1명씩 쉬어서 하루에 4명씩만 근무한다면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5명이 매일 근무한다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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