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 답변드립니다.
해고예고수당 발생은 부당해고 여부와 상관이 없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를 한달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때에 발생합니다.
2.다만, 입사를 하고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지만,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니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