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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5.18

폐업으로 인한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요?

2년 8개월 종사 후 회사 폐업으로 문을 닫을 예정에 있습니다.

퇴사 후 퇴직금은 받는게 맞는거죠? 폐업 때문에 지급을 못한다고 하면 노동청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건지요?

퇴직금 산정시 1년 연봉에 대한 월 임금 평균을 내면 제 퇴직금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폐업으로 인한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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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백승재 노무사blue-check
    백승재 노무사19.05.18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네. 폐업이 되더라도 근로관계로 발생한 모든 임금채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미지급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통해서 지급명령이 내려질 것입니다. 미지급시에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압박으로 지급 가능성이 커집니다. 기타 국가에서 지급하는 소액체당금, 체당금 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3.퇴직금은 1년 연봉의 평균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퇴사일 이전 최종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서 계산합니다. 즉, 1년 연봉의 평균이 아니라, 최종 3개월 임금의 평균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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