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네. 폐업이 되더라도 근로관계로 발생한 모든 임금채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미지급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통해서 지급명령이 내려질 것입니다. 미지급시에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압박으로 지급 가능성이 커집니다. 기타 국가에서 지급하는 소액체당금, 체당금 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3.퇴직금은 1년 연봉의 평균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퇴사일 이전 최종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서 계산합니다. 즉, 1년 연봉의 평균이 아니라, 최종 3개월 임금의 평균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