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관련 노동법 해석 문의드립니다

깍듯****
2019. 05. 18. 14:12

안녕하세요 저희어머님이 식당에 2018년2월부터 2019년3월9일인 오늘 퇴사하였습니다 저희어머님이 하루 12시간 아침10시에출근을하여 밤10시에 퇴근을합니다

한달4회 쉬고 2017년도 210만원을 받았습니다 사대보험도 안들어 세금나가는것도없고 근로계약서에보면은 휴게시간은 자유로이함이라 명시돼어있는데 휴게시간이라함은 관리관독에 벗어나서 몃시부터 몃시까지 쉬는걸로 명시을해놔야하는데 그런것도없습니다 저임금은 최저임금도 미달이고 주휴수당도 미달입니다..

그러고 9개월지나서 10만원을올려줘서220을받고있습니다(2018년현재12시간근무 휴게시간1시간을뺀다해 한달월급만2388100원주휴수당267200원 합2655300을받아야 하는걸로계산이됍니다)

이사장님은 일당오시는분들도12시간일시키고 일당으로 7만원을 줍니다;

어머님이 노동부에신고 하기싫다 괜찮다 계속일하다가 일쉬는날에도 전화5통 많게는10시통씩하면서 뭐어딧냐 이거왜안돼있냐 엄청난갑질이죠..

그러다오늘 일그만두기로한날인데 사장이 어머님한태 시8시8하면서 욕하고 소리을질르셨다고합니다 그래서 저희어머님도 화가나서 가방챙기고 나갈려하니 몸으로 못가게 막앗다고하네요..

그래서 월요일날 노동부가자고하는데

저희가 최저임금미지급.주휴수당 미지급.퇴직금 미지급 갑질등 퇴직금은 퇴사후14일이내에 줘야하는걸로알보있는데 바로가도 괜찮겠지요? 신고할수있는것 챙겨가야할것들이 뭐가있을까요

일은 일대로 부려먹고 갑질하고 저희어머님한태 막대하는것도 정말화가나네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네. 휴게시간에 대한 다툼이 예상됩니다.

2.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식사시간 정도를 뺄 수 있을 것입니다. 휴게시간이도 2시간, 3시간이다라는 것은 사용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3.말씀하신대로 1시간을 적용하면, 1일 근로시간 11시간, 주6일 근로입니다. 최저시급 8350원으로 계산하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세전 316만원,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세전 268만원입니다. 작년 7530원으로 계산해도 각각 세전 284만원, 242만원입니다. 역시 차액이 발생합니다. 14일이 지나지 않아도 이미 임금체불중이나, 퇴직금까지 같이 신고하려면 14일 이후에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2019. 05. 1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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