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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시에 4대보험 2중납입 질문드립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4대보험은 중복이 가능합니다. 요건에 해당하면 이중 가입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2. 두 곳 모두 한달에 60시간 이상을 근로한다면, 이중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만 한 곳에 가입합니다. 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임금이 많은 사업장, 근로시간이 긴 사업장)만 가입되며, 징수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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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주간조에 일하고 육아휴직전 두달은 야간5시간조에 일했을때 내가 받는 육아휴직시 내가 받는 금액이 궁금합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1. 육아휴직 급여는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80%를 지급받으며(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3개월 이후부터는 통상임금의 50%를 지급받습니다. (상한액 120만원, 하한액 70만원)그래서 통상임금을 구해야 합니다.3. 통상임금이란 매달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사전에 정한 임금을 의미합니다. 매달 근로로 달라지는 임금은 제외합니다.대표적으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은 제외됩니다. 기본급(주휴수당포함)과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을 그 대상으로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제95조(육아휴직 급여) ①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한다. <개정 2017. 8. 29., 2018. 12. 31.>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2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2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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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은 기본급으로만 8350원을 넘어야 하는건가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최저임금 산입범위라고 합니다.2.매월 지급하는 고정급이 그 대상이 됩니다. 기본급(주휴수당포함)이 일단 포함됩니다. 그리고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이 있다면 이 수당도 산입범위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2019년 부터는 매달 지급하는 상여금이 19년 최저임금인 1745150의 25퍼센트를 초과하는 금액은 산입범위에 해당합니다. 4362888원을 초과하는 상여금입니다.또한, 매달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 중에서 1745150원의 7퍼센트를 초과하는 금액도 포함합니다. 122161원을 초과하는 복리후생비입니다.4.위의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해당하는 임금을 모두 합해서, 한달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었을 때, 8350원 이상이 되면 최저임금법을 준수하는 것이고, 8350원보다 적게 계산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연장수당, 야간수당 등은 계산시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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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육아 휴직도 정규직과 동일한가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신청은 정규직과 동일하게 할 수 있습니다.2.다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근로자의 경우에는 육아휴직기간중에 근로계약이 만료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거부한다면 근로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육아휴직도 종료되는 것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자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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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작성된 시간보다 근무시간이 많아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기를 강력하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2.휴게시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였다면 그 시간을 지켜야 합니다.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 시간에 근로를 시킨다면 근로시간이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그 시간에 임금을 미지급하면 근로자가 청구해야 할 것인데, 입증의 문제가 남습니다.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변경하여 다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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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때 최저시급보다 시급을 적게줘도되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괜찮습니다. 법에서 그렇게 지급해도 괜찮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2.수습기간을 설정했다면 3개월까지는 10퍼센트를 감액하여 지급해도 됩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감액하지 못하고,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단순노무직종에 해당하는 대분류9에 해당해도 감액하지 못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최저임금법>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최저임금법 시행령>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단순노무직종 근로자 지정 고시>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란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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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진은 야근수당 받을 수 없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직책과 상관없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야간근로시에 야간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해당 임원이 근로자인지 여부를 먼저 판단해 봐야 합니다.3.보통 등기이사는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4.그러나 형식적인 등기이사일뿐,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사용종속관계라면 근로자로 보아서 노동법을 적용받습니다. 사용자의 야근 지시, 묵시적 동의를 한 야간근로시에는 야간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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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70만원인 경우 최저 임금 적용이 안되는건지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기본급과 인센티브를 합하여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합법인 달, 위법인 달이 생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 최저임금법과 최저임금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최저임금법>제5조(최저임금액)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최저임금법 시행령>제4조(도급제 등의 경우 최저임금액 결정의 특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임금이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해진 경우에 근로시간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그 밖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해당 근로자의 생산고(生産高) 또는 업적의 일정단위에 의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한다.제5조(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② 생산고에 따른 임금지급제나 그 밖의 도급제로 정해진 임금은 그 임금 산정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임금 총액을 그 임금 산정기간 동안의 총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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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없는 실적 위주 보상은 최저임금과 상관없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이에 대한 최저임금법의 규정이 있습니다. 사용자와 근로관계가 맞다면 해당 최저임금법 규정을 적용합니다. 총근로시간만큼(유급주휴일은 적용하지 않더라도)은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최저임금법>제5조(최저임금액) 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최저임금법 시행령>제4조(도급제 등의 경우 최저임금액 결정의 특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임금이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해진 경우에 근로시간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그 밖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해당 근로자의 생산고(生産高) 또는 업적의 일정단위에 의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한다.제5조(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② 생산고에 따른 임금지급제나 그 밖의 도급제로 정해진 임금은 그 임금 산정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임금 총액을 그 임금 산정기간 동안의 총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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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19.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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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로 직원 근로상태 확인하고 있는데 문제없을까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설치, 운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근로자 감시목적으로 설치를 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굳이 설치하여 감시를 해야 한다면, 근로자의 개별 동의서를 받아놓으시기를 권합니다.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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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19.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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