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계약서를 쓰지 않고 기본급이 없는 실적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실적이 많으면 그 만큼 돌아오는 돈이 많이 생기긴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최저임금에 50~60%밖에 안돼요
이런 계약은 노동법이나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되는게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