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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없는 실적 위주 보상은 최저임금과 상관없나요?

근로 계약서를 쓰지 않고 기본급이 없는 실적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실적이 많으면 그 만큼 돌아오는 돈이 많이 생기긴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최저임금에 50~60%밖에 안돼요

이런 계약은 노동법이나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되는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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