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없는 실적 위주 보상은 최저임금과 상관없나요?

고상****
2019. 04. 28. 20:26

근로 계약서를 쓰지 않고 기본급이 없는 실적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실적이 많으면 그 만큼 돌아오는 돈이 많이 생기긴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최저임금에 50~60%밖에 안돼요

이런 계약은 노동법이나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되는게 아닌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네. 이에 대한 최저임금법의 규정이 있습니다. 사용자와 근로관계가 맞다면 해당 최저임금법 규정을 적용합니다. 총근로시간만큼(유급주휴일은 적용하지 않더라도)은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4조(도급제 등의 경우 최저임금액 결정의 특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임금이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해진 경우에 근로시간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그 밖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해당 근로자의 생산고(生産高) 또는 업적의 일정단위에 의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한다.

제5조(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

② 생산고에 따른 임금지급제나 그 밖의 도급제로 정해진 임금은 그 임금 산정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임금 총액을 그 임금 산정기간 동안의 총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한다.

2019. 04. 29.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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