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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4.28

기본급없는 실적 위주 보상은 최저임금과 상관없나요?

근로 계약서를 쓰지 않고 기본급이 없는 실적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실적이 많으면 그 만큼 돌아오는 돈이 많이 생기긴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최저임금에 50~60%밖에 안돼요

이런 계약은 노동법이나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되는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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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백승재 노무사blue-check
    백승재 노무사19.04.28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네. 이에 대한 최저임금법의 규정이 있습니다. 사용자와 근로관계가 맞다면 해당 최저임금법 규정을 적용합니다. 총근로시간만큼(유급주휴일은 적용하지 않더라도)은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4조(도급제 등의 경우 최저임금액 결정의 특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임금이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해진 경우에 근로시간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그 밖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해당 근로자의 생산고(生産高) 또는 업적의 일정단위에 의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한다.

    제5조(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

    ② 생산고에 따른 임금지급제나 그 밖의 도급제로 정해진 임금은 그 임금 산정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임금 총액을 그 임금 산정기간 동안의 총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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