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때 최저시급보다 시급을 적게줘도되나요?
수습기간때는 월급과 시급의 90프로로 지급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급이 최저시급일 경우 시급의 90프로를 수습급여로 주면 최저시급 보다 적게 받는데
법에 위촉되는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수습기간때는 괜찮은건가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네. 괜찮습니다. 법에서 그렇게 지급해도 괜찮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수습기간을 설정했다면 3개월까지는 10퍼센트를 감액하여 지급해도 됩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감액하지 못하고,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단순노무직종에 해당하는 대분류9에 해당해도 감액하지 못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단순노무직종 근로자 지정 고시>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란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