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에서는 임원들(이사 이상 직급)은 야근을 해도 야근했다고 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이사 이상의 임원들이라도 담당자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일이 바쁘면 야근을 많이 하지만 회사에서 임원들은 야근수당 지급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신청도 못 하고 야근을 하고 있습니다.
임원들은 야근을 해도 야근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정당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직책과 상관없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야간근로시에 야간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해당 임원이 근로자인지 여부를 먼저 판단해 봐야 합니다.
3.보통 등기이사는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4.그러나 형식적인 등기이사일뿐,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사용종속관계라면 근로자로 보아서 노동법을 적용받습니다. 사용자의 야근 지시, 묵시적 동의를 한 야간근로시에는 야간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