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4대보험가입에대해 질문있습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보험 종류별로 조금 다릅니다. 산재는 모든 근로자가 당연가입대상입니다.2.고용보험은 월60시간 미만자는 가입대상이 아니나, 3개월 이상을 근로하면 가입대상입니다.3.건강보험과 연금보험은 가입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월60시간 미만이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나, 월8일 이상을 근로하면 가입대상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28
0
0
용역계약과 근로계약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용역계약은 어떤 일의 완성이나 처리를 위한 계약으로 범위가 넓고 종류가 다양합니다. 보통 도급계약, 위임계약 등으로 불립니다.2.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합니다.용어상 차이가 있겠으나, 용어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질이 어떠한 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사용자에게 지휘감독을 받는 사용종속관계였다면 근로자로 인정되어 전반적인 노동법을 적용받습니다. 근로자성 판단에 대한 아래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고용·노동 /
근로계약
19.04.28
0
0
정년퇴직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권고사직시에 실업급여 수령가능여부?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최대 240일간 지급됩니다. 18개월이 아닙니다.2.굳이 권고사직에 동의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정년퇴직으로 그만두게 되어도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권고사직으로 그만두면서 위로금을 주는 상황이 아니라면, 끝까지 다니시고 그만두는 것을 권합니다. 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28
0
0
다른 지점의 TM으로 근무한 직원이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변수가 있을 것이나, 해당 직원과 동일한 업무를 하고, 동일하게 지휘감독받았다면 퇴사한 직원도 소송 등을 통해서 퇴직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1년 이상 계속근로를 하고 퇴직을 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2.다만, 퇴직금의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 공소시효는 5년이니 이 기한내에 청구,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또한 재직중인 근로자는 퇴사를 하고 나서 퇴직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을 해야 비로소 발생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28
0
0
사대보험 가입관련 질문드립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2.다만, 사용자가 가입의무를 해태하였으므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가입기간 전체에 대한 4대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원칙은 전액에 대해서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 근로자는 산재보험료를 제외하고는(사업주 전액부담), 거의 반반씩 부담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19.04.28
0
0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지?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합니다.2.무주택자인 근로자는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전세 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주택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잔금지급일 이후 1개월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사용자에게 원하는 계좌번호를 안내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28
0
0
산재신청 후에 회사에서 퇴사하거나 문을 닫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퇴사, 회사의 폐업과 산재급여 승인은 상관이 없습니다.2.근로자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면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직중에도 가능하고 퇴사를 하고도 가능합니다. 회사의 존재 유무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19.04.28
0
0
나중에 법적문제나 노동문제가 생기지 않게 해고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막상 해고가 발생하면, 근로자는 자기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받아 볼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사업주에게는 피곤해지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비용, 시간이 소요됩니다. 되도록이면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 등의 방법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좋습니다.2.개별 사안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 봐야 하니, 정답이 없습니다. 수많은 판례, 판정사례를 참고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사업주 입장에서 조언을 드린다면, 먼저 취업규칙을 통해서 징계규정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만들어서 운영하셔야 합니다.4.징계사유에 해당하면 그 때, 그 때마다 절차에 의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를 주어야 합니다. 한번에 해고를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다수의 경우에, 징계양정 과다로 부당해고로 판정됩니다.해고는 징계의 최후의 수단입니다. 해고를 하게되면 해고절차를 잘 지켜야 하며, 회사에서 정해놓은 해고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19.04.27
0
0
중간 퇴직금 정산에 조건 및 사유가 필요한가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면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2. 그런데,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여 근로자가 신청하였다고, 사용자가 무조건 정산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27
0
0
시급이나 근로 조건이 바뀌면 근로계약서 다시 작성해야되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다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2.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27
0
0
2998
2999
3000
3001
3002
3003
3004
3005
3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