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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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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없는 실적 위주 보상은 최저임금과 상관없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이에 대한 최저임금법의 규정이 있습니다. 사용자와 근로관계가 맞다면 해당 최저임금법 규정을 적용합니다. 총근로시간만큼(유급주휴일은 적용하지 않더라도)은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최저임금법>제5조(최저임금액) 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최저임금법 시행령>제4조(도급제 등의 경우 최저임금액 결정의 특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임금이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해진 경우에 근로시간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그 밖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해당 근로자의 생산고(生産高) 또는 업적의 일정단위에 의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한다.제5조(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② 생산고에 따른 임금지급제나 그 밖의 도급제로 정해진 임금은 그 임금 산정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임금 총액을 그 임금 산정기간 동안의 총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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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로 직원 근로상태 확인하고 있는데 문제없을까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설치, 운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근로자 감시목적으로 설치를 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굳이 설치하여 감시를 해야 한다면, 근로자의 개별 동의서를 받아놓으시기를 권합니다.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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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가입에대해 질문있습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보험 종류별로 조금 다릅니다. 산재는 모든 근로자가 당연가입대상입니다.2.고용보험은 월60시간 미만자는 가입대상이 아니나, 3개월 이상을 근로하면 가입대상입니다.3.건강보험과 연금보험은 가입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월60시간 미만이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나, 월8일 이상을 근로하면 가입대상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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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과 근로계약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용역계약은 어떤 일의 완성이나 처리를 위한 계약으로 범위가 넓고 종류가 다양합니다. 보통 도급계약, 위임계약 등으로 불립니다.2.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합니다.용어상 차이가 있겠으나, 용어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질이 어떠한 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사용자에게 지휘감독을 받는 사용종속관계였다면 근로자로 인정되어 전반적인 노동법을 적용받습니다. 근로자성 판단에 대한 아래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고용·노동 /
근로계약
19.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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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권고사직시에 실업급여 수령가능여부?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최대 240일간 지급됩니다. 18개월이 아닙니다.2.굳이 권고사직에 동의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정년퇴직으로 그만두게 되어도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권고사직으로 그만두면서 위로금을 주는 상황이 아니라면, 끝까지 다니시고 그만두는 것을 권합니다. 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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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지점의 TM으로 근무한 직원이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변수가 있을 것이나, 해당 직원과 동일한 업무를 하고, 동일하게 지휘감독받았다면 퇴사한 직원도 소송 등을 통해서 퇴직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1년 이상 계속근로를 하고 퇴직을 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2.다만, 퇴직금의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 공소시효는 5년이니 이 기한내에 청구,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또한 재직중인 근로자는 퇴사를 하고 나서 퇴직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을 해야 비로소 발생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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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가입관련 질문드립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2.다만, 사용자가 가입의무를 해태하였으므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가입기간 전체에 대한 4대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원칙은 전액에 대해서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 근로자는 산재보험료를 제외하고는(사업주 전액부담), 거의 반반씩 부담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19.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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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지?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합니다.2.무주택자인 근로자는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전세 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주택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잔금지급일 이후 1개월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사용자에게 원하는 계좌번호를 안내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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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 후에 회사에서 퇴사하거나 문을 닫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퇴사, 회사의 폐업과 산재급여 승인은 상관이 없습니다.2.근로자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면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직중에도 가능하고 퇴사를 하고도 가능합니다. 회사의 존재 유무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19.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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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법적문제나 노동문제가 생기지 않게 해고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막상 해고가 발생하면, 근로자는 자기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받아 볼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사업주에게는 피곤해지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비용, 시간이 소요됩니다. 되도록이면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 등의 방법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좋습니다.2.개별 사안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 봐야 하니, 정답이 없습니다. 수많은 판례, 판정사례를 참고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사업주 입장에서 조언을 드린다면, 먼저 취업규칙을 통해서 징계규정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만들어서 운영하셔야 합니다.4.징계사유에 해당하면 그 때, 그 때마다 절차에 의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를 주어야 합니다. 한번에 해고를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다수의 경우에, 징계양정 과다로 부당해고로 판정됩니다.해고는 징계의 최후의 수단입니다. 해고를 하게되면 해고절차를 잘 지켜야 하며, 회사에서 정해놓은 해고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19.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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