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당찬홍여새131
당찬홍여새13119.04.27

시급이나 근로 조건이 바뀌면 근로계약서 다시 작성해야되나요?

알바 같은 경우는 근로를 하다가 근무 시간이나 시급같은것이 자주 변동됩니다.

그리고 낮에 근무하다가도 밤에 사람이 그만두고 하면 밤으로 옮겨서 일을 할때도 많은데요

근무 조건이 바뀔때마다 매번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는게 불편해서 다시 작성을 안했는데

원칙적으로는 근로 조건이 바뀔때마다 다시 작성해야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네. 다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