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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4.26

실업급여를 받을시에는 어떠한 경제활동도 하면 안되나요?

실업급여 받을 동안 정기적인

일을 하는것 이 아니라

단순 일용직이나 아니면 강연이나

이런 일회성 일에 대한 급여도

부정수급으로 간주되나요?

만약에 실업급여를 받고있는동안

강연요청이 올 수 도 있는것인데

실업급여 받고 있다고 못한다는게

말이안될거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 백승재 노무사blue-check
    백승재 노무사19.04.27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일단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근로한 사실을 고용센터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그 기간에 한하여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른 기간에 대해서는 지급합니다.

    2.신고를 하지 않고 수급을 하면, 추후 적발시에 반환 및 2배 추징,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법>

    제61조(부정행위에 따른 급여의 지급 제한) ①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급여와 관련된 이직 이후에 새로 수급자격을 취득한 경우 그 새로운 수급자격에 따른 구직급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 제47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의 불이행 또는 거짓의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그 실업인정대상기간에 한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2회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른다.

    ③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제50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는 그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본다.

    ④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제63조제2항을 적용할 때는 그 지급받을 수 없게 된 일수분의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