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5일 근로를 계약하고 3일만 하고 퇴사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안줘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월화수목금 휴게시간 포함 총 9시간을 근무하기로 한 알바생이 3일만하고 힘들어서 그만둔 상황이라면 근로시간은 15시간이 넘지만 1주일에 약속된 근로를 채우지 못한것인데 이럴 경우 주휴수당 지급은 안해도 되는건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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