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화수목금 휴게시간 포함 총 9시간을 근무하기로 한 알바생이 3일만하고 힘들어서 그만둔 상황이라면 근로시간은 15시간이 넘지만 1주일에 약속된 근로를 채우지 못한것인데 이럴 경우 주휴수당 지급은 안해도 되는건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네.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 1주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발생합니다.
3.근로시간이 15시간이 넘더라도, 소정근로일 개근을 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