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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뱀147
활달한뱀14719.04.27

주 5일 근로를 계약하고 3일만 하고 퇴사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안줘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월화수목금 휴게시간 포함 총 9시간을 근무하기로 한 알바생이 3일만하고 힘들어서 그만둔 상황이라면 근로시간은 15시간이 넘지만 1주일에 약속된 근로를 채우지 못한것인데 이럴 경우 주휴수당 지급은 안해도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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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네.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 1주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발생합니다.

    3.근로시간이 15시간이 넘더라도, 소정근로일 개근을 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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