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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산재 관련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1.산재신청은 사업주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입니다. 2.지금이라도 병원 원무과를 통하시거나,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산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다만, 허리를 다치는 업무상 사고가 있었다면 목격자의 진술서가 중요하고, 업무상 사고가 아니라 업무상 질병에 의한 것이라면, 근로자가 신체부담업무에 대한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이 때는 공인노무사가 필요합니다.) 의사의 소견서도 중요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19.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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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에대해 여쭈어봅니다(근로기준법)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연차휴가가 개정되었습니다. 17.5.30 입사자부터 적용받습니다.2.먼저 입사를 하고 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는 한달 개근시에 다음달에1개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개월동안이니 최대 11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3.그리고 1년이 되면(1년간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출근시) 15개가 동시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위의 근로자는 일하면서 최대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총26개에서 미사용한 것이 있다면 퇴직시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 위의 근로자가 1주 40시간 또는 그 이상을 근로한다면 한달 임금중에서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누고 8시간을 곱하면 됩니다. 만약에 주40시간에 170만원을 받는다면 170만원/209시간*8시간=65,071원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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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시 월 총 급여에 대해서 적용하는것이 맞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임금(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면 모두 포함합니다. 세전임금으로 계산합니다.퇴직금: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기간/365일)평균임금 : (최종3개월간의 임금총액/그 기간의 총일수)2.한달 월급에서 빠지는 것을 제외하는 것이 더 편할 수 있습니다.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품은 제외합니다. 비과세를 설정을 위해서 단순히 10만원을 식대비로 구분해 놓은 것은 임금으로 봅니다. 반면에 하루 얼마씩을 책정하여 출근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실제 식대비는 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인센티브도 그 지급율, 지급기준이 사전에 정해져 있어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것은 임금으로 봅니다. 반면에 지급기준이 없고 사용자가 지급을 결정하는 유동성있는 경영성과금은 임금에서 제외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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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의사를 밝힌 후 바로 회사에 나가지 않아도 되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몇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수리가 되었을 때 그만 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2.만약에 1년 이상 근무를 하셔서 퇴직금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퇴직금액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고, 무급으로 처리하면 한달~두달사이의(민법제660조 해석) 임금이 무급이 되어 평균임금이 줄어들어서 퇴직금에 영향을 줍니다. 물론 한없이 줄어 드는 것은 아니고, 통상임금 수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3.임금을 제 때에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근로자가 갑자기 그만둔다면 회사 입장에서도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당장 후임을 구해서 일을 가르치고 인수인계를 해야 하는데, 업무에 혼선이 오겠지요. 그래서 임금 지급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금이 체줄되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아야 하는데,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4.또한 이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까지 물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송사에 휘말린다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고 원만하게 해결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19.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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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근무교대시 초과돼는 연장수당 신청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교대시간이 늦어지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사용자는 그 시간만큼 임금을 적게 지급할 수도 있고, 징계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2.시급제는 말 그대로 시간당 임금을 정해서 근로한 시간만큼 지급하는 것입니다. 근로를 더했다면 더 받는 것이 맞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적게 근무했다면 적게 지급하는 것도 맞는 말입니다.사용자가 2명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총액이 고정이라면 적게 일한 사람 것을 많이 일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근로자에게 직접 받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사용자에게 이 내용을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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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도 연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는건가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주휴수당은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알바나 정직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2.다만, 시급제나 일당직은 그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명시하지 않으면 주휴수당을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물론 시급이나 일당안에 주휴수당을 잘 계산하여 포함시킬 수도 있습니다.월급제는 조금 다릅니다. 월급제(연봉제)는 그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표시하지 않아도 당연히 그 안에 주휴수당이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월급을 받는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별도 청구하지 못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지급일이 한달에 1번일뿐일 고, 시급에 근로시간만 곱해서 지급한다면 제대로된 월급제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럴 때는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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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서울로 이사로 이직 실업 급여 가능한가?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이직사유와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2.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을 통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을 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한다면 수급자격이 주어집니다.3.비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정한 사유가 있다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이사의 경우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센터에서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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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시 외국인 노동자?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먼저 내년에 주52시간제가 전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부터 안내해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적용시기가 달라집니다.50인 미만 사업장은 2021.7.1부터 적용합니다.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시근로자수에는 소속된 외국인 근로자도 포함합니다. 사업장 단위로 적용하는 것이므로, 해당하는 사업장의 외국인 근로자도 당연히 적용받습니다.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와 그 기관·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년 7월 1일)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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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가능 여부 및 퇴직금 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먼저 실업급여 신청 관련입니다.2.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이직했을 때 수급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원칙이나 일정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자발적으로 이직을 하더라도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됩니다.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도 해당하니, 관할 고용센터에 필요한 서류 등을 문의하라고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3.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로를 하고 퇴직을 하면 발생하는데, 1년 근무에 한달치 월급정도입니다. 20년을 근무하셨으니, 1000만원만 지급하는 것은 당연히 문제가 있습니다. 입사일, 퇴사일, 최종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안다면 계산할 수 있습니다.(퇴직금계산기 검색해서 입력)평균임금 : (최종3개월간의 임금총액)/(그 기간의 총일수)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 계속근로기간/365일)4.다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2010년 12월1일 이전 기간은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지급하지 않더라도 청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2010.12.1~2012.12.31까지 2년 1개월에 대해서는 50퍼센트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후 기간은 정상대로 100퍼센트 지급합니다.5.미지급하거나 과소 지급시에 관할 고용노동청세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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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남은 휴가를 정산 해주지 않을거라고 다 쓰라고 하는데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1.네. 연차휴가는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2.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규정은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연차수당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그래서 동법 제61조에서는 사용촉진이라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차휴가의 원래 취지대로 모두 사용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용자는 1년에 2단계에 걸쳐서 근로자에게 사용하라고 촉진하게 되면 사용자의 의무는 모두 끝이 납니다. 적법하게 사용촉진을 했다면 연차수당으로 전환되지 않고 소멸하게 됩니다. 사용자의 보상의무가 사라집니다. 아래의 절차대로 진행해야 하니, 당사의 상황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대로 진행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 알리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사용자가 제6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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