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시 외국인 노동자?
내년부터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 52시간 근무시간
적용에 따라서 52시간 초과 근무를 할수 없는거로 알
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외국인 근무자들을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는
데, 외국인 근무자들은 주 52시간에 해당이 안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먼저 내년에 주52시간제가 전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부터 안내해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적용시기가 달라집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1.7.1부터 적용합니다.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시근로자수에는 소속된 외국인 근로자도 포함합니다. 사업장 단위로 적용하는 것이므로, 해당하는 사업장의 외국인 근로자도 당연히 적용받습니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와 그 기관·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년 7월 1일)
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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