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채움내일공제 중에 회사를 이직하게 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청년채움내일공제는 첫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이 장기근속할 수 있게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첫 직장에서 조건에 충족하는 근속년수를 채워야지 된다는걸로 아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직한 회사에서도 청년채움내일공제를 지원하면 무관하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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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네. 반드시 첫 직장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청년의 지원대상요건을 보면, 고용보험 이력이 중요합니다. 2년형과 3년형이 조금 다릅니다.
3.2년형은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합니다.다만,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가능합니다.
3년형은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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