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인이 일하고 있으며 보험 가입없이 100% 급여를 받을 수 있어 좋았는데
이제 4대 보험을 가입하여 혜택을 보려 합니다.
그런데 고용주가 꺼리는 듯 해서 4대 보험을 가입하면 고용주에게 금액적으로 많은 부담이 되어
가입을 안해주려 하는건지, 가입 요청 하면 고용주는 받아줘야 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네. 4대보험 가입은 사용자(사업주)의 의무입니다. 가입대상이 되면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2.비용적인 측면에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두루누리제도와 일자리 안정자금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두루누리를 가입하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을 정부에서 지원해줍니다. 사용자, 근로자 모두 지원합니다. 최대 90퍼센트가 지원됩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면 사용자에게 13만원~15만원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이에 부과하여 건강보험료를 경감처리해 줍니다. 역시 사용자 부담분, 근로자 부담분 모두 경감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