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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으로 폐업할시 임금 미지불은 어떻게받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1.네. 사용자가 도산을 하고, 임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다면 체당금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2.체당금이란 회사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휴업수당),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사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용자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최종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그리고 3년의 퇴직금을 말합니다. 회사가 도산하여 사용자가 임금지급능력이 없거나 임금지급능력이 다소 있다고 하더라도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법원의 경매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의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신속하게 임금채권을 확보하여 생활의 어려움을 덜게 하고자 체당금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3.다만, 체당금을 받기 위한 절차와 내용이 일반 근로자가 진행하기에는 복잡하니, 동료들과 함께 공인노무사에게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사용자가 협조한다면 빠르게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1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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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식당에서 알바중입니다. 가게에서 4대보험 가입을 하라고 하는데요 꼭 가입을 해야 하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4대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닙니다. 3개월 이상 근로하고 있으시다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입은 근로자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사용자가 신고하여 가입합니다.2.4대보험에 가입하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각종 교육,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구직급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이 내야 하는 국민연금보험료의 50퍼센트를 사업주가 부담해줍니다. 그리고 산재를 당하면 국가에서 치료비, 휴업급여 등을 지급합니다.3.비용이 부담된다면 두루누리지원제도를 활용하세요. 국민연금, 고용보험료의 90퍼센트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면 자동으로 건강보험료도 경감됩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니,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부담하는 4대보험료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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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출퇴근시 당한 부상을 공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공무상 재해 처리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인정되기 어렵습니다.2.공무원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공무상 재해로 보지만, 3.통상적인 경로에서 벗어난 출퇴근시의 사고는 인정하지 않습니다.4.아래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무원 재해보상법>제4조(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공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1. 공무상 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이하 "공무상 사고"라 한다)로 인한 부상가. 공무수행 또는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
고용·노동 /
산업재해
1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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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알바에게 4대보험을 하고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한달에 66만8천원을 준다는 말씀이신가요?2.하루 근로시간 4시간, 주5일로 한달을 근무한다면, 정확하게 올해 최저임금의 반을 주셔야 합니다. 세전 1745150원(주휴수당포함)의 50퍼센트입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3. 하루 4시간, 주5일을 근로하는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자를 1년 이상 고용한다면 퇴직시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년이 안 되는 단기를 고용한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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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사업장에도 4대보험 가입 요청하면 가입할 수 있을까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4대보험 가입은 사용자(사업주)의 의무입니다. 가입대상이 되면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2.비용적인 측면에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두루누리제도와 일자리 안정자금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3.두루누리를 가입하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을 정부에서 지원해줍니다. 사용자, 근로자 모두 지원합니다. 최대 90퍼센트가 지원됩니다.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면 사용자에게 13만원~15만원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이에 부과하여 건강보험료를 경감처리해 줍니다. 역시 사용자 부담분, 근로자 부담분 모두 경감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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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워크샵 장소에 따라 여행자보험 필수인가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 산재로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여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2. 회사에서 필요하다면 평소에 단체보험에 가입을 하여 이러한 사고에 대비를 하거나 단발로 근로자 복지차원에서 여행자보험에 가입하여 대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법에서 의무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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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채움내일공제 중에 회사를 이직하게 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1. 네. 반드시 첫 직장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2.청년의 지원대상요건을 보면, 고용보험 이력이 중요합니다. 2년형과 3년형이 조금 다릅니다.3.2년형은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합니다.다만,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가능합니다.3년형은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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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제와 상황에 따른 연차수당 지급 관련 문의
질문에 답변드립니다.연차사용 촉진제도를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지 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하지 않고, 단순히 빨리 사용하라고 촉구하는 수준이라면 효력이 없습니다.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에 대해서 생각보다 많은 회사에서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래를 모두 지켜야 합니다.2.법에서 정한대로 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3.장기 해외출장을 다녀온다면 아래대로 서면촉구하지 못할 것입니다.(사용시기를 정하여 통보) 역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사용자가 제6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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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로 출퇴근시 사고로인한 부상도 산재가 가능한가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산재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2.예전에는 사용자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경우만 사고시에 산재를 적용하였지만, 법이 개정되어 근로자 개인 교통수단으로 출퇴근하는 경우도 인정합니다. 다만,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서 발생하는 사고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아래의 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3. 출퇴근 재해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1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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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직원도 근로계약서 작성해야하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그래도 작성하셔야 합니다.2.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고 미교부를 하면 사용자가 처벌될 수 있습니다.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3.그래서 사소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일단 근로를 시켰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면 신고가 들어갈 수 있고, 정신적, 물질적으로 피곤할 수 있습니다.4.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다면 사실대로 그 내용을 그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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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1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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