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오후에만 사업장에 나와서 일을 도와주는
아르바이트생이 있는데요.
일주일에 토,일요일 이틀 하루 4시간씩 일을 합니다.
이제 아르바이트생 직원이 일한지 1년이 다되가는데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을 주어야하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2.퇴직금은 아래의 요건을 만족하면 발생합니다. 다른 요건은 없습니다.
3.퇴직금은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하면 발생합니다.
4.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아무리 오래 일을 하더라도 법정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