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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그늘나비192
기운찬그늘나비19219.04.25

퇴직후 남아있던 연차받는거문의요

회사 초기 6월에 입사했는데요 1년6개월치 묵어두고 다음해에 연차수당을 5년간받았습니다 지금은 퇴사중이고요 그럼 1년6개월치를 보상받는건지 1년치만 보상받는건지궁금한데요 6개월치를지급안하면 노동부에 진정서 넣고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앞전 퇴사한지인은 5개월치늘못받았다는데요 진정서 작성하면 지급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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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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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차수당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청구할 수 있는 날로 3년이 지났다면 청구하지 못합니다.

    2. 소멸시효가 남아있는 연차수당이 있다면 사용자에게 청구하시고, 이를 거부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형사처벌의 압박으로 지급할 가능성이 큽니다.

    1. 연차휴가는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이상을 출근하면 발생합니다. 최초 1년 후에 15개가 발생하며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가산하여 25개를 한도로 발생합니다.(15개,15개,16개,16개~~25개) 그리고 이렇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발생일로 1년간 미사용하면 비로소 연차수당이 발생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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