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청구할 수 있는 날로 3년이 지났다면 청구하지 못합니다.
2. 소멸시효가 남아있는 연차수당이 있다면 사용자에게 청구하시고, 이를 거부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형사처벌의 압박으로 지급할 가능성이 큽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이상을 출근하면 발생합니다. 최초 1년 후에 15개가 발생하며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가산하여 25개를 한도로 발생합니다.(15개,15개,16개,16개~~25개) 그리고 이렇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발생일로 1년간 미사용하면 비로소 연차수당이 발생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