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직원도 근로계약서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해진 시간 없이 업무가 바쁠때 와서 (직장이 아르바이트 직원 집근처)
잠깐씩 일을 도와주는 아르바이트 직원같은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으면 괜찮을텐데
불규칙적이라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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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네. 그래도 작성하셔야 합니다.
2.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고 미교부를 하면 사용자가 처벌될 수 있습니다.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3.그래서 사소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일단 근로를 시켰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면 신고가 들어갈 수 있고, 정신적, 물질적으로 피곤할 수 있습니다.
4.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다면 사실대로 그 내용을 그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근무일과 근무시간이 불규칙한 형태라면 필요할때마다 일용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지만 일용근로자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여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계약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쓰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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