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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낙지298
숙연한낙지29819.04.25

아르바이트 직원도 근로계약서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해진 시간 없이 업무가 바쁠때 와서 (직장이 아르바이트 직원 집근처)

잠깐씩 일을 도와주는 아르바이트 직원같은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으면 괜찮을텐데

불규칙적이라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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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네. 그래도 작성하셔야 합니다.

    2.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고 미교부를 하면 사용자가 처벌될 수 있습니다.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3.그래서 사소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일단 근로를 시켰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면 신고가 들어갈 수 있고, 정신적, 물질적으로 피곤할 수 있습니다.

    4.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다면 사실대로 그 내용을 그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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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근무일과 근무시간이 불규칙한 형태라면 필요할때마다 일용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지만 일용근로자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여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계약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쓰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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