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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4.25

퇴직서 쓰지 않고 나오면 불이익이 생기는게 있나요?

회사를 그만두고 퇴직서를 쓰지 않고 나왔습니다.

일주일 후에 회사에서 전화와 퇴직서 써야 한다고 하네요

나갈때는 아무런 말도 없다고 지금에서야 전화와서 작성하라고 하니 난감하네요

꼭 회사가서 퇴직서를 써야 하나요? 퇴직서 제출하지 않으면 저에게 불이익이 생기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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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당찬줄나비202
    당찬줄나비20219.04.25

    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1.사직서 작성은 법적의무사항은 아닙니다.사직서 미작성으로 특별히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 아닌한 미작성을 이유로 기업이 퇴직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진 못합니다.

    2.기업입장에서는 근로관계종료사유와 종료시점을 명확히 관리하기위해서 필요한 서류입니다.

    3.사직서는 반드시 만나서 써야하는 것은 아니므로 기업에서 꼭 필요하다면 우편으로 작성하여 보내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근로자가 사직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직이 수리되었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2.다만, 회사에서 사직의 수리를 거부하면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은 민법 제660조, 661조 등에 의해서 발생하니 사직의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편하시면 카톡이나 문자, 메일로 하셔도 됩니다.

    1. 회사에서는 또 하나 염려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중에 근로자가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회사에서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자 스스로 그만두는 것이 맞다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