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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출근후 연차 및 주말 수당 안줄수도 있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정해진 근로조건 이외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귀하의 근로계약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달 임금을 지급하는데, 그 임금에 해당하는 근로시간, 출근일수가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시급의 1.5배를 하여 지급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한 시간에 시급을 곱해서 1배만 지급합니다. 추가근로에 대해서 임금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한다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1.5배의 시간을, 5인 미만 사업장은 1배의 시간을 보상휴가로 부여해야 합니다. 원칙은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서면합의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 제57조"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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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제공은 어떠한 경우에 지급해야되지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식대는 법정수당이 아닙니다. 지급하지 않아도 근로자가 청구하지 못합니다.보통 회사에서는 복리후생의 개념으로 식사를 제공하거나 식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합리적이유없이)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임금 그밖의 근로조건등에 있어서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조문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9조(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 ①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법」 제1조의 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②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신청을 하는 때에는 차별적 처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신청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위원회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④제8조 및 제1항 내지 제3항과 관련한 분쟁에 있어서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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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에서 일어난 사고의 경우 무조건 적으로 산재가 적용되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면 산재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사적행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다만, 업무를 하는 중에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는 산재로 인정됩니다.정리를 하자면 업무상 재해(사고,질병)에 해당하면 근로자 과실유무와 상관없이 산재 인정되지만, 업무가 아니라 개인 사적행위를 하다가 다치면 산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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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무중 다쳤는데 산재신청이 가능한가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당연히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무관합니다.업무중에 사고를 당하면 근로자는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와 먼저 상의해보시고, 거부한다면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병원 원무과에 문의하면 안내해 줄 것입니다. 아니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사고현장을 목격한 근로자의 자필 확인서를 받아놓으면 도움이 됩니다. 치료비(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해가 남는다면 장해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완쾌를 기원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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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 지급을 안해도 되는 조건이 있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는 이유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연차휴가의 고유목적인 휴가사용을 장려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규정이기도 합니다. 회사는 2차례에 걸쳐 서면으로 통보하면 의무가 끝납니다. 최종적으로 사용시기를 명시한 통보를 받고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는다면 연차수당으로 전환되지 않고 그대로 소멸합니다.이외에 동법 제62조의 연차휴가 대체제도가 있습니다. 연차휴가와 특정 근로일을 대체하는 합의를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서면합의하면 적법하게 대체되므로, 대체되는 연차휴가는 사용하지 못합니다.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지도 않습니다.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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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기준이 모호하여 질문드립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말씀하신대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산정해서 계산을 하는데, 최종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서 계산합니다.귀하의 경우에는 무급인 기간(정직)이 포함되지 않게 더 근무를 하고 퇴직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최종 3개월에 정직기간이 포함되지 않게 퇴직일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0원인 기간이 포함되면 이렇게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작어질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고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혹시 정직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시면(잘못은 했지만, 양정이 과할 수 있음)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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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부당해고 사유가 맞나요? 맞다면 전 어떻게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추후 해고당했다는 것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상사에게 구두, 카톡 등으로 해고하는 것이 맞는지 다시 확인하세요. 계속근무하고 싶다고 하세요. 가능하면 녹취도 하세요.상사가 대답이 없으면 본사 인사과에 해고를 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받으세요.해고일로 90일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2개월~5개월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원하면 복직도 가능합니다. 사전에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실 것을 권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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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인가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법정용어가 아닌, 비정규직이라는 용어의 뜻이 애매합니다. 고용보험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면 제외합니다.65세 이후에 고용된 자: 실업급여(법 제4장), 육아휴직급여 등(법 제5장) 적용 제외(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함에 따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대상임)*다만,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전 사업 적용(19.1.15시행)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자 포함)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 대상임외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적용제외 대상이나, 일부 체류자격의 경우 당연, 임의, 상호주의로 구분 적용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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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정도 수습기간으로 일하던중에 그만 나오라고 하면?
질문에 답변드립니다.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안타깝게도 구제방안이 없습니다. 해고를 하더라도 부당해고를 신고할 수 없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하루에 평균적으로 5명 이상이 근로하는 사업장) 해고일로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2개~5개월치 월급 가량)을 지급받을 수 있고, 원하면 원직복직도 가능합니다.그래서 상시근로자수가 중요합니다. (한달간의 연인원/한달간의 가동일수)로 계산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로를 하고 퇴직을 해야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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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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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적용시기를 입사월에서 회계년도로 바꿀시의 문제점은 없는지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1.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정산해 주면 문제가 없습니다.회사의 편의를 위해서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자 퇴사시에 입사일 기준과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정산해 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입사일 18.7.1 인 근로자는 19.1.1에 15개*(6/12)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1.1에 15개, 21.1.1에 15개입니다. 만약에 20. 8.1에 퇴사를 한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회계연도기준으로는 7.5개+15개이지만, 입사일 기준으로는 15개+15개입니다. 7.5개의 차액에 대해서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렇게 상황에 따라 정산해 주어야 하는 것이 발생합니다.그리고 이것 외에 17.5.30 입사자부터는 1년 미만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도 있으니 빠트리지 않아야 합니다. 입사하고 1년 미만(11개월)동안에는 한달 개근시에 1개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위의 것과 별도 계산해 주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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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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