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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더 받기 위해서 연봉 협상 후 4개월 후에 그만둬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건가요?

퇴직금 산정방식이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간의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 일수30일(계속근로일수/365)로 알고 있습니다. 1년씩만 딱 채워서 그만두기에는 아쉬운 것 같아 다음 해 연봉 협상 이후에 월급이 높아졌을 경우 3-4개월 간 더 다닌 후에 그만두는 것도 퇴직금을 받는 입장에서는 나름의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은데, 도덕성의 문제를 떠나서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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