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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사장일때 진짜 실세인 사장한테 영향주는 방법
지점장이 본점 사장의 직원이 맞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때에 명의사장이 아닌 실질 사장을 대상으로 하면 됩니다.노동청에서 조사를 통해서 실질사장에 시정명령을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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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일용직 근로를 10일 정도 했고 해당 소개한 사무소에서 임금을 여태 안주고 미루기만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조금만 기다리라고 꼭 준다고 하는데 약속을 안지킵니다.같이 일한 사람들이 다 언제나오나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빨리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제. 받으려면, 일단 노동청에 신고부터 하세요. 신고를 하면 형사처벌의 압박으로 빨리 지급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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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를 직원이 내는게 맞는 걸까요?알려주세요~
다음달부터 식대를 5만원씩 내야된다고 했다고 하더라구요. 식대를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식사 제공을 이유로 식대를 내라고 하면 안 먹는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해결하거나 식사를 싸오면 될 것입니다.9시간씩 하루종일 근무하면서 식대까지 받는건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없는건가요?네. 물론 식사를 회사에서 제공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각자 해결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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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이 불가능한 부서 이동은 합법인가요?
네. 부당한 인사명령이 될 수 있습니다.일단 퇴사하지 마시고, 출퇴근하면서 바로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세요.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형량하고, 사전에 협의를 거쳤는지도 살펴봅니다.노무사와 상담하고 진행하세요.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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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로자 연차수당 관련 질문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가 2023년 1/1~ 12/31 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사람은 계속 근로관계가 없어 연차 수당이 없는걸로 알고 있고그렇지 않습니다. 1년 미만에는 한달 개근하면 1개의 연차휴가 발생합니다.(최대 11개 가능함)2024년 1/2까지 (367일) 근로하고 퇴사하는 사람은 계속 근로 관계가 있다고 보아퇴사시 15개의 연차수당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1년 1일 이상 재직하고 퇴사하면 위 11개 + 15개 발생합니다.다시 정리하면 1년만(혹은 미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최대 11개 발생1년 1일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15개 추가발생합니다.(이때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해야 15개, 80퍼센트 미만 출근하면 한달 개근에 1개씩만 계산함.)위 11개와 별개의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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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연차 사용의 대한 조건이 있습니다.
바쁜 월요일이나 금요일을 제외하고 화, 수, 목 중에 연차를 사용하라고 하며 공휴일과 붙여서 연달라 쉬는 것 또한 제한을 뒀습니다. 그리고 연차 사용 시 사용 내역 또한 기재 하게끔 해놨습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입니다. 근로자가 원하날짜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유도 필요없습니다.제가 이리저리 찾아보니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 한다는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게 되면 제가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직장내 괴롭힘으로 진행하기는 어려움이 있지만, 60조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사업주)가 처벌될 수 있는 것이지, 근로자에게 보상이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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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이럴경우15시간이 넘는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을 챙겨주면 되는건지 궁금하고안타깝지만,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입니다. 실근로시간(대타,연장)을 반영하지 않습니다.알바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4대보험을 할 수 없다면 근로계약서에 명시해두는게 좋을까요?명시해두는 것은 자유이나, 그렇다고 해서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조건 충족하면 실업급여 가입시켜줘야 하는 것은 사업주 의무입니다.단, 위에서처럼 주10시간 근로자라면, 3개월 이후에 고용보험 가입시킬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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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휴게시간 급여 기준 유급인가 무급인가요
네. 휴게시간에는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무급이 원칙입니다.그래서 9시 출근, 18시 퇴근하고, 점심 1시간을 주는 통상 근로자의 경우, 하루 8시간 임금이 발생합니다.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유급처리해주는 회사도 간혹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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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 연차소진 질문드립니다..
연차휴가를 가장 현명하게 사용하는 방법은 소정근로일 모두를 소진하지 않고 적어도 1일은 출근하는 것입니다.예를 들어서 18개를 연속하여 사용하는 것보다, 4일 사용, 1일 출근, 4일 사용 1일 출근 이런식으로 1일은 출근하셔서 주휴수당까지 챙기시기 바랍니다. 연속으로 사용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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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을 상대로 하는 악성 민원이 늘어나고 있는 걸까요?
네. 민원을 담당하는 직업은 언제나 괴로운 것 같습니다. 공무원뿐 아니라 고객을 직접 상대하는 업종은 예전부터 그랬습니다. 저는 노동청을 자주 방문하는데, 근로감독관도 민원인을 상대하는 힘든 일을 합니다. 종종 안타까운 사고 사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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