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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가 휴가를 승인래준다하고 안해주면 휴가 못가나요?
상사에게 전달을 했고, 승인해준다는 말을 들었다면 결재가 없었더라도 휴가를 갈 수 있다고 봐야 합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휴가를 신청하면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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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담당자가 혼자일 경우 연차사용을 회사에서 막는경우
네. 법에서는 회사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시기변경권이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매우 엄격하게 해석합니다. 막대한 지장까지 있는 경우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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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회사에서 등산 못가는 법은 없나요?
회사가 직원에게 이렇게 퇴근 후와 공휴일에 무리한 체력을 요구하는 단체활동을 못 시키게 금지하는 내용의 법은 없나요?네. 이러한 법이 제정되는 것은 쉽지는 않겠으나, 분명 문제는 있습니다. 노조나 근로자단체가 있다면 조금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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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배달업체가 분실번호판을 이용한오토바이를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 위반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① 사업주(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5. 26.>1.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제7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음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한다)의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할 것2.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3.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정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ㆍ증진에 사용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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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연봉을 재협상 당했습니다.
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봐야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으니, 다른 글에 근로계약서를 사진찍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개인정보등 가리세요). 계약기간이 수습기간으로만 되어 있는지, 1년 이상인데(혹은 무기) 그중에 수습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등을 봐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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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질병과 실업급여 관련 여쭙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지는 확인해봐야 합니다.실업급여는 최종 근무지 이직전 18개월안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그리고 취업할 능력(근로 능력이 회복되어 재취업활동이 가능해야 함)이 있어야 합니다.(의사 소견서 필요함) 고용센터에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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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혹시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네. 퇴직금 지급일은(기한),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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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계약서에서 포괄임금제로 변경시
하지만 제가 포괄임금제에 동의하지 않고 기존 계약서대로 계약하고 싶다고 했을때 회사가 거부 할 수 있나요?근로계약서 변경은 둘 다 서명해야 효력이 있으니, 한 쪽이 거부하면 변경하지 못합니다.근로 계약서 변경을 이유로 제가 관두게 되면 실질 급여는 오른거라서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나요?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아니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가야하는지요..? 제가 회사에 당당하게 요청해도 되는지요..?네.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해달라고 요구하지 못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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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시 인센티브 차감 문의 드려요
연차휴가는 유급휴가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휴가입니다.이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다른 불이익을 준다면, 문제가 있습니다.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면 출근한 것입니다.)회사에 강력하게 항의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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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수당 지급으로 기본급 최저임금보다 적어도 되나요
매달 고정적으로 근속수당이 지급된다면, 이 근속수당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해당하므로,기본급과 합해서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닙니다.기본급 변동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회사에 문의해 보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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