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사용시 인센티브 차감 문의 드려요
주말 공휴일 포함 일하는 직장인 입니다
4월 휴무 주말8개 공휴일1개 휴무를> 평일9개 사용후
추가로 연차를 주말 토 일 2개를 사용하였습니다
4월인센티브를 지급 받는데
4월 환산 근무일이 23일이 되어야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4월에 2월 1개 3월 1개 연차를 사용 했다는 이유로
근무일수가 주말포함 22일이라 지급이 안된다고
하는데 이런경우가 있나요..?
인센티브가 40만원인데 20만원만 지급이 되었어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인센티브 지급기준은 법에서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 규정을 확인해봐야겠지만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임금을 차감해선 안될 것입니다.
연차휴가는 유급휴가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휴가입니다.
이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다른 불이익을 준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출근한 것입니다.)
회사에 강력하게 항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인센티브 지급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에 따르면 됩니다.
인센티브의 지급요건이나 지급대상의 기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