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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로맨틱한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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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수당 지급으로 기본급 최저임금보다 적어도 되나요

5월 부터 근속수당 10만 원 지급되었습니다

생각보다 급여 급액이 적은거 같아

월급 명세서 확인 해보니

근속수당 10만원 지급 되었으나

기본급이 전달 보다 적게 책정되어 있어요

4월엔 기본급 최저 임금

2.060.740원으로 월급을 받았는데

5월달엔 기본급이

2.010.580원으로 책정 되었고

근속수당 10만 원 더 지급되었어요

왜 이 금액으로 책정되었나 확인 해보니 2023년 최저 임금이였어요

제가 궁금한것은

왜 기본급 금액이 변동 되었을까요?

2024년 최저 임금 2.060.740원과

근속수당 10만원을 합쳐 지급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매달 고정적으로 근속수당이 지급된다면, 이 근속수당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해당하므로,

    기본급과 합해서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닙니다.

    기본급 변동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에 문의해 보세요.

  • 네,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의 구성항목을 변경할 수 없으며 실제 임금수준을 인상하기로 당사자간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급여를 줄일 수는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속수당이라는 명목으로 매월 지급되는 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므로 기본급+근속수당이 최저임금 이상이면 위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을 기준으로 한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할 것입니다.

  • 근로자의 동의없이 기본급을 임의로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기본급의 삭감은 근속수당 지급에 관계없이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상 기본급과 식대 및 기본 수당 합하여 월 206만원 이상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