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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상여금 문의 드려요 . 1월8일입사한다면
네. 4개월째 월급을 받을 때부터 적용됩니다. 표현이 조금 애매하기는 하지만, 3개월까지는 미지급, 이후 3개월동안은 50퍼센트 지급, 이후 기간부터는 100퍼센트 지급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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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지급하고 일부 환급 받은 항목에 대한 위법 사안
그런 형태의 근로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위법합니다.근로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면 조사후 시정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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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직원을 쉽게 자르지 못하잖아요?
네. 근로기준법 제 23, 24조에서 해고등을 할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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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사직서 수리를 특별한 이유없이 안 할 수도 있는건가요?
사직서를 수리할 지 안 할지는 회사 마음입니다.다만 법적으로(민법 제660조), 수리되지 않은 사직서가 사직의 효력을 가지므로, 그 때 그냥 퇴직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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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세이고 국민연금 수령자 인데 퇴직 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네. 만 65세 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계약만료 가능함),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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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 지난 계약직 근로자를 해고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6월말에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해고가 아닙니다.한달전(지금쯤)에 계약만료를 통보하세요.2년을 지나지 않았다면 무기계약이 아니라서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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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 오래된 체불금은 해당되지 않는건가요(최근 3개월정도는 지급)
네. 간이대지급금은 최종 3년치 퇴직금, 최종 3개월 임금 및 휴업수당만 해당합니다. 이전 임금체불액은 민사로 받아내셔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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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시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월급도 다음달 월급날이 아니라, 퇴사일로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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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아르바이트 야근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야근수당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소속일 것22시~06시 사이 근로일 것위 2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발생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지부터 확인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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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6개월로 쓰더라도 1년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근로계약서의 기간보다 실제로 어떻게 근무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1년 이상 계속근로 하고 퇴직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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