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가 사직서 수리를 특별한 이유없이 안 할 수도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회사와의 근로계약서 상에 적혀있는 특약에 의거하여 30일이 훨씬 넘는 40일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회사와의 관계는 그다지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회사의 인사팀에서 제가 원하는 날짜에 사직서를 수리해주지 않을거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사직서는 4월 29일에 제출.
희망하는 퇴직 날짜는 6월 6일.
저는 정규직 월급제이기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로관계의 상실 효력은 회사에서 수리를 안 해 줄 경우에는 익월의 마지막 날 다음 날인 8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출근을 안하는 날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가 되어 퇴직금에도 영향이 갈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회사에서 임의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아도 되는 건 지 문의드리고 싶고 사직서 수리를 계속하여 거부를 할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도 문의드립니다.
회사와의 원만한 협의를 하라고는 말씀하지 말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