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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풍족한직박구리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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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6개월로 쓰더라도 1년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근로계약서를 사장이 6개월로 쓰자고해서 쓴다고 하더라도 1년이상 근무하게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주면 신고하면되나요 ?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이상 실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이 중요합니다.

    1년 초과근로 시 퇴직금 발생합니다.

  • 근로계약서를 6개월로 작성하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근로계약서와 무관하게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를 6개월로 작성을 하였더라도 실제 질문자님이 회사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만약 6개월 계약서를 근거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퇴직금은 다음의 요건 충족 시 받을 수 있습니다.

    •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이고,

    • 특정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 근로계약 기간을 6개월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계약이 연장되어 실제 1년 이상을 근무한 후 퇴직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6개월로 쓰더라도 실제로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네,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근로계약기간이 아닌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입사하여 퇴직일 전까지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네. 맞습니다. 근로계약서의 기간보다 실제로 어떻게 근무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1년 이상 계속근로 하고 퇴직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