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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파비아노
61년생으로 2년 전 정년 퇴직후 같은직장에서 3년 연장계약하여 근무중 입니다. 금년 8월부터 만 63세가 되어 국민연금 수령예정 입니다. 올해말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
만 65세 이전에 취업하여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고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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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국민연금 수령과 별개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만 65세까지 적용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자도 퇴직후 구직활동을 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네. 만 65세 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계약만료 가능함),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네, 국민연금 수령여부와 상관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로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