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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세이고 국민연금 수령자 인데 퇴직 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61년생으로 2년 전 정년 퇴직후 같은직장에서 3년 연장계약하여 근무중 입니다. 금년 8월부터 만 63세가 되어 국민연금 수령예정 입니다. 올해말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만 65세 이전에 취업하여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고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수령과 별개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만 65세까지 적용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자도 퇴직후 구직활동을 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네. 만 65세 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계약만료 가능함),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 네, 국민연금 수령여부와 상관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로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