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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굉장한해파리140
굉장한해파리140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일부 환급 받은 항목에 대한 위법 사안

  1. 기업이 근로자와 100% 최저임금을 지급받고 그 중 일부를 다시 돌려주는 형태의 구두 협의를 맺었습니다.

  2. 기업은 근로자에게 100% 급여를 지급하고, 근로자는 이중 25%의 급여를 반환합니다.

  3. 해당 협의는 별도의 서류 없이 구두로 협의하여 진행되었습니다.

  4. 기관은 해당 협의는 근로자와 기업간 양자 동의하에 이루어졌으므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5. 제가 보기엔 위법한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여지는데, 마땅한 법적인 근거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기업이 근로자와 적법한 근로계약을 맺고 이행한 것으로 봐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결과적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므로 법 위반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기관'이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임금을 지급하고 돌려받았다면 애초에 지급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이고 최저임금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 일단 최저임금의 임금을 지급하여 받은 상태에서 근로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라면 문제가 없지만 회사의 강요에 의하여 일정 금액을 반환하는 경우라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그런 형태의 근로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위법합니다.

    • 근로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면 조사후 시정명령을 내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