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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를 인정받아 통원치료를 하는데, 회사에서 출근을 요청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산재 요양기간은 출근의무가 면제되는 기간입니다.출근 거부했다고 해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해고등)을 하면 법 위반이니 걱정하지 마시고,거부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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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인 퇴사가 아닌데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대표적으로 노동법(근로기준법등) 위반이 있습니다.아래의 근로기준법 위반 때문에 퇴사하는 경우에 인정받을 수 있는데,노동청으로 부터 확인받거나(신고하여 조사후), 사업주가 인정하면 됩니다.참고하세요.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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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금 맞는지 계산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이렇게 매년 월급이 상승하면,일반 퇴직금이 유리합니다.왜냐하면, 최종 3개월 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기 때문입니다.디시형은 매년 1년 총임금의 12/1을 적립하여 받게 됩니다.그러므로, 위 일반 퇴직금보다 불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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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에 대한 월차와 무급휴가의 사용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빠지는 것이 결근인지, 휴가를 사용하는 것인지에 따라 다릅니다.휴가를 신청했으면 그냥 1개 사용할 수 있습니다.휴가일은 유급처리되고, 그 주의 주휴수당도 발생합니다.결근이라면, 결근한 날 공제되고, 만근이 아니므로 그 달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또한 그 주의 주휴수당도 미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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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문제 없이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규정과 상관없이 실제 휴게시간을 부여했는지가 중요합니다.휴게시간 부여하지 않았으면, 16시간이 선생님의 소정근로시간입니다.그러므로,주휴수당도 발생합니다.1인 근무하는 편의점의 경우, 실질적인 휴게시간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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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근무시간 관련 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예를 들어서 토요일에 10시간 근무를 했으면, 10시간*1.5배일요일(주휴일)에 10시간 근무했으면, 8시간*1.5배 + 2시간*2배 입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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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에서 당직수당을 비급여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 점에 대해 궁금한것이 있어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임금에 해당하면, 퇴직금 계산시 포함됩니다.수당 이름과 무관하며, 비과세, 비급여? 여부와 무관합니다.근로의 대가로 받는 임금에 해당하면 최종 3개월 임금에 포함시켜서 평균임금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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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예를 들어서 주40시간 이상 근무자이고, 월급이 300만원이고, 그중 통상임금이 270만원이라면,270만원/209시간*8시간이 연차수당 1개의 금액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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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달 입사 급여 언제 받게되는지 얼마 인지?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1일 부터 말일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해서 다음달 25일에 지급하는 형태이니,3.11~3.31까지를 일할계산합니다.계산은 간단합니다.한달 고정임금/31일*재직기간(21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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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유로는 중간정산이 어렵습니다.회사에 대출제도가 있는지 알아보세요.퇴직금 중간정산 1.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함(주택구입, 전세자금, 회생등)2. 근로자가 신청3. 회사에서 승인여부 결정함(사유에 해당해도 거부할 수 있음)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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