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는 매월 초일부터 매월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하여 매월 25일(단, 제1항에 명시된 고정시간외근로수당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수당과 당월 급여 지급을 위한 근태 확정 전에 지급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수당은 익월 25일) 직원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직원이 지정한 직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3월11일 입사인데 그럼 충족여부확인할수없는 수당이 없다고 가정했을떄
1.그냥 3월 11일부터 25일 까지 계산해서 이번달에 일할 계산해서 받는건가요? ( 기본최저시급 210만원정도 받음 풀근시)
2.아니면 이번달 3 월 11일부터 29일까지 일한 날짜를 일할계산해서 (4월) 25일날 받는건가요?
그러면 거의 첫 월급 받는데 두달을 기다려야 되는데 이게 맞는건지 뭐가 맞는건지 모르겟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