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달 입사 급여 언제 받게되는지 얼마 인지?
급여는 매월 초일부터 매월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하여 매월 25일(단, 제1항에 명시된 고정시간외근로수당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수당과 당월 급여 지급을 위한 근태 확정 전에 지급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수당은 익월 25일) 직원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직원이 지정한 직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3월11일 입사인데 그럼 충족여부확인할수없는 수당이 없다고 가정했을떄
1.그냥 3월 11일부터 25일 까지 계산해서 이번달에 일할 계산해서 받는건가요? ( 기본최저시급 210만원정도 받음 풀근시)
2.아니면 이번달 3 월 11일부터 29일까지 일한 날짜를 일할계산해서 (4월) 25일날 받는건가요?
그러면 거의 첫 월급 받는데 두달을 기다려야 되는데 이게 맞는건지 뭐가 맞는건지 모르겟네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문구의 해석상 3월 31일까지의 급여를 25일에 지급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일부를 일찍 지급하는 거죠.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문구에 따르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당월 즉, 3월 25일에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일 부터 말일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해서 다음달 25일에 지급하는 형태이니,
3.11~3.31까지를 일할계산합니다.
계산은 간단합니다.
한달 고정임금/31일*재직기간(21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3월 11월부터 25일까지의 임금은 3월 25일에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임금을 4월 25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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