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편의점에 토, 일 주 2일 하루 8시간씩 주 16시간 근무 중입니다. 고용되었을때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최저시급을 받고 있으며 휴게시간 없이 하루 8시간 최저시급으로 계산하여 임금을 받고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주 15시간이상 근무이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근로기준법상 하루 8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 휴게시간 1시간을 지급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경우 저는 주 14시간 근무하는것이라 주휴수당을 받지 못할것입니다.
하지만 저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에다 휴게시간에 대한 내용을 듣지못하였으며 실제로 휴게시간 없이 근무를 하고있을 뿐더러 임금을 계산할때 하루 8시간 주 16시간 기준으로 월급을 받고있습니다. 이에 따른경우 저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그에 따른 근거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