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반반한하마257
반반한하마25724.03.09

휴게시간 문제 없이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편의점에 토, 일 주 2일 하루 8시간씩 주 16시간 근무 중입니다. 고용되었을때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최저시급을 받고 있으며 휴게시간 없이 하루 8시간 최저시급으로 계산하여 임금을 받고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주 15시간이상 근무이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근로기준법상 하루 8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 휴게시간 1시간을 지급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경우 저는 주 14시간 근무하는것이라 주휴수당을 받지 못할것입니다.

하지만 저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에다 휴게시간에 대한 내용을 듣지못하였으며 실제로 휴게시간 없이 근무를 하고있을 뿐더러 임금을 계산할때 하루 8시간 주 16시간 기준으로 월급을 받고있습니다. 이에 따른경우 저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그에 따른 근거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에도 불구하고

    실제 주 16시간 근무하며

    별도 휴게시간 부여 받은 바가 없다면

    노동청에 신고를 통해 주휴수당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므로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제55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0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이 8시간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하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실제로 사용하여야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임의로 제외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휴게시간이 부여하지 않는 부분은 법위반에 해당하여 회사는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이와 별개로 질문자님이 한주 16시간을 근무하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았기 때문에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으로 볼 수 있어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휴게시간이 없는 것이니 소정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으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규정과 상관없이 실제 휴게시간을 부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휴게시간 부여하지 않았으면, 16시간이 선생님의 소정근로시간입니다.

    그러므로,주휴수당도 발생합니다.

    1인 근무하는 편의점의 경우, 실질적인 휴게시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