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문제 없이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편의점에 토, 일 주 2일 하루 8시간씩 주 16시간 근무 중입니다. 고용되었을때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최저시급을 받고 있으며 휴게시간 없이 하루 8시간 최저시급으로 계산하여 임금을 받고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주 15시간이상 근무이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근로기준법상 하루 8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 휴게시간 1시간을 지급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경우 저는 주 14시간 근무하는것이라 주휴수당을 받지 못할것입니다.
하지만 저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에다 휴게시간에 대한 내용을 듣지못하였으며 실제로 휴게시간 없이 근무를 하고있을 뿐더러 임금을 계산할때 하루 8시간 주 16시간 기준으로 월급을 받고있습니다. 이에 따른경우 저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그에 따른 근거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에도 불구하고
실제 주 16시간 근무하며
별도 휴게시간 부여 받은 바가 없다면
노동청에 신고를 통해 주휴수당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므로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제55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0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이 8시간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하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실제로 사용하여야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임의로 제외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휴게시간이 부여하지 않는 부분은 법위반에 해당하여 회사는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이와 별개로 질문자님이 한주 16시간을 근무하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았기 때문에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으로 볼 수 있어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휴게시간이 없는 것이니 소정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으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규정과 상관없이 실제 휴게시간을 부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휴게시간 부여하지 않았으면, 16시간이 선생님의 소정근로시간입니다.
그러므로,주휴수당도 발생합니다.
1인 근무하는 편의점의 경우, 실질적인 휴게시간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