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에 대한 월차와 무급휴가의 사용 질문입니다.
제가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곳은 한달동안 만근 시 1일 월차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저는 3개월 만근으로 월차가 3개 있습니다.
이 월차는 사용하지 않을 시 퇴직 후 1.5배 수당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루를 빠지게 될 떄 이걸 월차를 사용하는 것과
무급휴가로 이 주의 주휴수당만 날리고 월차 수당을 받는 것과
둘중 어느 것이 나을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결근을 하면 1일의 임금과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아 2일의 임금이 차감됩니다.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용하면 하루 일당에 대한 1배의 급여만 받고
미사용 시 1.5배로 받으면 미사용하고 수당 받는게 낫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차(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와 병가는 주휴수당 발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차이가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연차수당이 1.5배로 가산되어 지급된다면 무급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보다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와 주휴수당을 공제하면 2일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데 연차를 사용하게 되면 1.5일의 연차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월차)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유급으로 보장되며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지만 무급휴가 사용시 해당 일자에 대한
임금도 발생하지 않고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게 되어 이틀치 임금이 공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미사용 시 1개의 연차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합니다. 1.5배 지급이 사내규정에 근거한 것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은 1.5배가 아니라 1배로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회사에서 1.5배로 지급한다면 무급휴가가 이득이겠죠.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특정 주에 결근한 경우에는 결근하여 근로를 제공하 못한 날의 임금 및 주휴수당 2일분이 공제할 수 있으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빠지는 것이 결근인지, 휴가를 사용하는 것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휴가를 신청했으면 그냥 1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가일은 유급처리되고, 그 주의 주휴수당도 발생합니다.
결근이라면, 결근한 날 공제되고, 만근이 아니므로 그 달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 주의 주휴수당도 미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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