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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담비36
호기로운담비3624.03.09

선택에 대한 월차와 무급휴가의 사용 질문입니다.

제가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곳은 한달동안 만근 시 1일 월차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저는 3개월 만근으로 월차가 3개 있습니다.

이 월차는 사용하지 않을 시 퇴직 후 1.5배 수당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루를 빠지게 될 떄 이걸 월차를 사용하는 것과

무급휴가로 이 주의 주휴수당만 날리고 월차 수당을 받는 것과

둘중 어느 것이 나을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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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결근을 하면 1일의 임금과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아 2일의 임금이 차감됩니다.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용하면 하루 일당에 대한 1배의 급여만 받고

    미사용 시 1.5배로 받으면 미사용하고 수당 받는게 낫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차(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와 병가는 주휴수당 발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차이가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연차수당이 1.5배로 가산되어 지급된다면 무급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보다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와 주휴수당을 공제하면 2일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데 연차를 사용하게 되면 1.5일의 연차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월차)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유급으로 보장되며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지만 무급휴가 사용시 해당 일자에 대한

    임금도 발생하지 않고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게 되어 이틀치 임금이 공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미사용 시 1개의 연차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합니다. 1.5배 지급이 사내규정에 근거한 것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은 1.5배가 아니라 1배로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회사에서 1.5배로 지급한다면 무급휴가가 이득이겠죠.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특정 주에 결근한 경우에는 결근하여 근로를 제공하 못한 날의 임금 및 주휴수당 2일분이 공제할 수 있으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빠지는 것이 결근인지, 휴가를 사용하는 것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휴가를 신청했으면 그냥 1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가일은 유급처리되고, 그 주의 주휴수당도 발생합니다.

    결근이라면, 결근한 날 공제되고, 만근이 아니므로 그 달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 주의 주휴수당도 미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