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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동박새179
단아한동박새179

저희 회사에서 당직수당을 비급여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 점에 대해 궁금한것이 있어 여쭙니다!

회사에서 당직을서면 보통 평균 150만원 정도의 당직수당이 발생하게되는데 사장님이 올해부터 당직수당을 비급여로 돌리려고 하십니다. 이렇게 되었을때 퇴직금 정산시 당직수당은 퇴직금에 포함이 되지않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수당이 세법상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직수당을 비급여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당직수당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비급여라는 게 뭘 말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비과세를 의미하는 거라면 비과세는 상관없이 퇴직금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임금에 해당하면, 퇴직금 계산시 포함됩니다.

      수당 이름과 무관하며, 비과세, 비급여? 여부와 무관합니다.

      근로의 대가로 받는 임금에 해당하면 최종 3개월 임금에 포함시켜서 평균임금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