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저희 회사에서 당직수당을 비급여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 점에 대해 궁금한것이 있어 여쭙니다!
회사에서 당직을서면 보통 평균 150만원 정도의 당직수당이 발생하게되는데 사장님이 올해부터 당직수당을 비급여로 돌리려고 하십니다. 이렇게 되었을때 퇴직금 정산시 당직수당은 퇴직금에 포함이 되지않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수당이 세법상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직수당을 비급여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당직수당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비급여라는 게 뭘 말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비과세를 의미하는 거라면 비과세는 상관없이 퇴직금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임금에 해당하면, 퇴직금 계산시 포함됩니다.
수당 이름과 무관하며, 비과세, 비급여? 여부와 무관합니다.
근로의 대가로 받는 임금에 해당하면 최종 3개월 임금에 포함시켜서 평균임금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