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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오징어105
냉정한오징어10524.03.08

산재 휴업이후 복귀시 위로금이 있나요?

출근길 발목을 접질러 인대가 끊기고 현재 산재 인정되어 휴업상태입니다.

수술하여 인대 연결하고 재활 치료중인데..

산재 인정기간이 다 끝나고 회사 복귀시 공단에서 위로금이나 일시금같은 것이 더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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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종결 후 복귀시 위로금 등을 지급하지는 않으며 산재로 보상되지 않은 손해가 있다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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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기간 동안에 요양급여, 휴업급여 외에 요양기간 종료후에 장해가 남을 경우 장해급여를 신청하여 인정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별도의 위로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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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의 복직 후 위로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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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 요양 기간이 끝나고 회사 복귀시 장해가 남지 않은 이상 공단에서 위로금이나 일시금 같은 것은 따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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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 복귀한다고 하여 공단에서 위로금이나 일시금이 더 나오지 않스니다.

    장해가 인정되는 경우 장해급여가 나오게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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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산재에 대해서 회사에서 지급할 금품은 없습니다.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특히 출근길 부상이라면 회사의 책임도 없으니, 손해배상청구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기타 회사에서 규정한 위로금이 있는지는 인사과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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