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발목을 접질러 인대가 끊기고 현재 산재 인정되어 휴업상태입니다.
수술하여 인대 연결하고 재활 치료중인데..
산재 인정기간이 다 끝나고 회사 복귀시 공단에서 위로금이나 일시금같은 것이 더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종결 후 복귀시 위로금 등을 지급하지는 않으며 산재로 보상되지 않은 손해가 있다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기간 동안에 요양급여, 휴업급여 외에 요양기간 종료후에 장해가 남을 경우 장해급여를 신청하여 인정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별도의 위로금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의 복직 후 위로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 요양 기간이 끝나고 회사 복귀시 장해가 남지 않은 이상 공단에서 위로금이나 일시금 같은 것은 따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 복귀한다고 하여 공단에서 위로금이나 일시금이 더 나오지 않스니다.
장해가 인정되는 경우 장해급여가 나오게 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산재에 대해서 회사에서 지급할 금품은 없습니다.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특히 출근길 부상이라면 회사의 책임도 없으니, 손해배상청구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기타 회사에서 규정한 위로금이 있는지는 인사과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