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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기간중에 회사에서 안주는 상여금 추후에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상여금 규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입니다.상여금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회사의 상여금 규정,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내용을 봐야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한 질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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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가 중간에 그만둬야하는 상황이 생기면 일한거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일한 것은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일한 만큼 임금을 받으시면 됩니다.안주면 노동청 신고하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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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후 근무 중 퇴사통보 받았을 때 대처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지, 5인 미만 사업장인지,입사날짜가 언제인지에 따라서 대처방안이 달라집니다.상시 5인 이상이라면, 노동청이 아니라,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퇴사 통보를 먼저 거부하세요.해고를 당했다는 증거를 확보하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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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3주동안 7일 11시간씩 근무해야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무하고 싶지 않으면 거부하시면 됩니다.근로조건의 변경,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 발생합니다.노동청 신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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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월급 변화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24.1.1 근로분부터는 자동으로 최저시급 9860원으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자동으로 월급이 올라갑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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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미지급으로 신고하면 어디서 도움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작년 최저시급은 9620원입니다. 차액청구가능합니다.주휴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정확한 청구금액은 노무사와 구체적으로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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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사직서에 적는 사직일이 중요합니다.사직일=퇴사일은 마지막 재직일 다음날이므로,가장 좋은 방법은 사직일을 5.2로 하는 것입니다.1) 사직일 5.1 : 정확하게 1년 근무이므로(4.30까지 재직), 퇴직금 발생함. 연차수당 15개 미발생함.2) 사직일 5.2 : 정확하게 1년 +1일 근무이므로(5.1까지 재직), 퇴직금 발생함. 연차수당 15개 발생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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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식대비가 포함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비과세 목적으로 설정한 것으로 보입니다.(엄밀하게 말하면 비과세하지 못합니다. 식사제공하므로)그러나 위와 상관없이,그 성격이 매달 고정적으로 20만원 지급하면,최저임금, 통상임금 계산시 포함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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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문의 드려요. 알려주세요우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일 단위로 발생합니다.월~금요일 근로자라면, 1월 15일부터 근로분부터 계산하면 됩니다.1주일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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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은 기본급으로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연장수당은 통상시급으로 계산합니다.식대, 유류지원비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비과세를 위한 것으로 실제로는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하고 있다면 모두 통상임금입니다.280만원/209시간이 통상시급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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