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를 작년 9월부터 했는데 시급 7500원으로 쳐서 받았거든요. 11월까지는 주에 16시간. 그 이후에는 주에 18시간이요. 당연히 주휴수당 못 받았고요. 근데 이번달에 알바를 그만두게 되어서... 신고하면 받을 수 있을까 싶어 찾아보는데 계산이 너무 어려워요. 도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하였으나 최저시급에 미달되는 급여를 받은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금액과 실제로 지급받은 급여의 차액분에 대해서 지급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한 부분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문의하신 사건은 임금체불 사건이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지급 금원에 대한 계산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거주지 근처 노무사 사무실에 사건을 위임하시는 것도 방법이시고, 직접 진정 제기를 하시고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