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한 상황에서 중간에 일을 그만둔다고 하더라도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에 대해서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이 없는 상황이기에 질문자님이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실제로 제공하였음을 입증하셔야 할 것입니다.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문자 내역, 전화 기록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시고, 사업주의 임금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준비된 자료를 바탕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만약, 회사에서 퇴직일(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출퇴근 기록,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 녹취파일 등)를 지참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시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