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월급 변화가 어떻게되나요?
월급날이 10일인데 만약 12월에서 1월 넘어갈때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1월1일 부터 적용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다음 월급날부터 적용이 되는건가요?
지금은 최저임금 받고 있습니다. (23년 기준 96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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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날이 10일이라도 보통은 12월 1일부터 31일까지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1월 10일에 지급하는 것일테니 이 경우 작년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1월 1일부로 시행됩니다.
따라서 2024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임금부터 9,860원 이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2월 근무에 대한 급여를 1월에 지급한다면 2023년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2024년 근로에 대한 대가부터 2024년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