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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콩중이162
뛰어난콩중이16224.01.09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월급 변화가 어떻게되나요?

월급날이 10일인데 만약 12월에서 1월 넘어갈때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1월1일 부터 적용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다음 월급날부터 적용이 되는건가요?

지금은 최저임금 받고 있습니다. (23년 기준 96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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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날이 10일이라도 보통은 12월 1일부터 31일까지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1월 10일에 지급하는 것일테니 이 경우 작년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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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024년 근로한 것에 대하여는 2024년의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근로일이나 임금일은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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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24.1.1 근로분부터는 자동으로 최저시급 9860원으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자동으로 월급이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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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1월 1일부로 시행됩니다.

    따라서 2024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임금부터 9,860원 이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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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4년 1월 1일부터는 24년 최저임금인 9,860원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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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그 대가에 대한 최저임금이 9,860원으로 인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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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2월 근무에 대한 급여를 1월에 지급한다면 2023년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2024년 근로에 대한 대가부터 2024년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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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4년도 최저시급인 9,860원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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