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다가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을 하는 경우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의 요건만 충족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해당 사업에서 수입이 발생되고 있다면 실업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 만료 이전에 사업을 정리하셔야 할 것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질문자님은 실업의 인정이 되지 않을 것이고 그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이 불가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