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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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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못주겠다는데 이런경우는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퇴직금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지급명령이 나올 것입니다.신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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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의 범위와 근로자의 날 시급산출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설령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해도, 근로자의날 수당 발생하는 것과 아무 관계없습니다.근로자의 날은 일하지 않아도 일단 1배 발생합니다.일을 한다면, 상시 5인이상 사업장은 1.5배 추가지급5인 미만 사업장은 1배 추가지급해야 합니다.청구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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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퇴직금 언제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자가 지급기일 연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그러나 보통 회사에서는 다음월급일에 지급하려는 곳이 많습니다.마지막 달 월급 및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라고 요구하세요.근로기준법 제36조의 내용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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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 디자이너의 근로자성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성 판단은 하나의 요소만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 내용대로 8가지 정도의 요소를 종합판단하게 됩니다. 사용종속관계인지 여부를 아래의 요소들로 판단하게 됩니다.전속성, 이윤의 창출, 손실 초래 책임을 가지고 있는지, 회사의 취업규칙등 적용받는지, 출퇴근시간, 근무장소 구속을 받는지 등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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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학비 지원 반환 금액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실제로 지원받은 금액만 반환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지원받은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증거만 잘 가지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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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안에 서로 잘 안맞을 경우 자연스럽게 근로종료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좋은 방법중의 하나는 처음부터 3개월짜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3개월 후 마음에 들면 정규직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입니다.(그러나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임. 근로자가 원치 않으면 계약하지 못함)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1년이나, 무기계약) 그 안에 3개월의 시용기간을 가지는 형태라면,근로계약을 사용자 일방의 의사로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는 리스크가 큽니다.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여(근로자가 동의), 권고사직으로 종료한다면 아무 문제 없겠으나, 근로자가 거부한다면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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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은 대체휴일에 쉬는건 대표 재량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출근을 해도 휴일근로가 아니고,유급휴일도 아닙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유급휴일입니다.그러므로, 근로계약상 별도 유급휴일로 정해놓지 않았다면,그냥 평상시의 근무일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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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계산과 최저시급이 아님.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부터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근로계약서가 있어야 선생님의 정확한 근로조건을 확인하고 확정할 수 있습니다.없다면, 선생님이 근로시간을 입증해야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휴게시간이 없다고 주장하려면 입증해야 합니다.(식사시간은 휴게시간입니다.)그러므로, 근로계약서 작성부터 요구하시고, 작성하시면 다시 글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개인정보, 회사정보 가리고 그대로 올려주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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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제 건설회사에서일을하고있는 건설근로 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한달에 1번 이상 급여를 전액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언제것을 언제 지급하라라는 규정은 없습니다.)그러나 한달이나 지난 익월 말일에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보통은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익월 5일, 10일, 15일 정도에 지급함)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자의 동의도 있어야 하니, 이의제기하고 급여지급일을 수정해 줄것을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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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으로 계약된 격일제로 근무하는 직원의 급여 현 책정방식에 대해서 여쭙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이 달라졌으니,근로계약서부터 재작성하셔야 합니다.재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실제 근무 상황대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면, 별도의 증거 수집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고,노동청에 신고시 인정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새로운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새로운 근로조건(휴게시간등)을 입증하기 쉽지 않습니다.재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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