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헤어디자이너의 근로자성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헤어디자이너 또한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근로자성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사용종속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1.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2.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3.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4.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5.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6.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7.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8.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