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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소쩍새24
남다른소쩍새2423.06.12

현제 건설회사에서일을하고있는 건설근로 자입니다

저는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의로 일을하고있는 근로자입니다 회사 봉금날이 매월말일입니다

5월달에일한걸 6월말일날 입금을해준데여

그런데 회사에서는 임금을 한달 늦게주고 하루하루

임금 을늦게주네여 임금 을 한달깔고주는것은 근로기준법에걸리나여 월급을 한달깔고주면 근전이필요한 근로자는 대출을받다안할것입니다

16일까고 월급주는것은 이해하는데

한달까지 월급을깔고주는것은 너무합니다

저는 한달깔고주는것도 근로기준법에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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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우선 임금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날이 있다면 해당 날짜에 임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임금을 언제 지급하겠다고 별도로 정한 경우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임금 지급 시기를 임의로 정할 여지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달 근무한 임금을 한달 정도 깔고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가 일한 시기와 임금을 지급하는 시기의 공백이 지나치게 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명확하게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한달 깔고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에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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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급여 지급일자를 지나 급여를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니 노동부 진정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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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지급기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을 임의로 지연하여 지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의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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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급여 지급일에 대한 규정은 없기 때문에 이번달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다음달 말일에 지급해도 위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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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당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자로서 당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상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특정일에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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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비슷한 사례에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 정기지급일 원칙은 임금지급기일의 간격이 지나치게

    길고 지급일이 일정하지 않음으로써 야기되는 근로자의 생활불안을 방지하려는 규정이므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임금을

    계산하여 다음달 25일에 지급하는 것은 임금 산정기간과 임금지급일의 간격이 길어 합리적이지 못하고 법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사료된다고 회시를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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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한달에 1번 이상 급여를 전액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언제것을 언제 지급하라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달이나 지난 익월 말일에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보통은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익월 5일, 10일, 15일 정도에 지급함)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자의 동의도 있어야 하니, 이의제기하고 급여지급일을 수정해 줄것을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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