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현제 건설회사에서일을하고있는 건설근로 자입니다
저는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의로 일을하고있는 근로자입니다 회사 봉금날이 매월말일입니다
5월달에일한걸 6월말일날 입금을해준데여
그런데 회사에서는 임금을 한달 늦게주고 하루하루
임금 을늦게주네여 임금 을 한달깔고주는것은 근로기준법에걸리나여 월급을 한달깔고주면 근전이필요한 근로자는 대출을받다안할것입니다
16일까고 월급주는것은 이해하는데
한달까지 월급을깔고주는것은 너무합니다
저는 한달깔고주는것도 근로기준법에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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